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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32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행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경찰의 통제 아래 행진이 이루어졌으므로 차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다.

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전동 휠체어를 조작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다른 시위참가자들에 의하여 밀려 넘어진 적도 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0. 11:05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故 F 활동가 노제」에 참가한 후, 위 노제에 참가한 250여명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목적지로 하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등이 기재된 깃발, 피켓 등을 들고 사전에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광화문 광장 북측의 시민열린마당 앞에서부터 동십자 사거리, 트윈트리빌딩 앞, 서머셋 빌딩 앞을 거쳐 안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그곳 편도 4~6차로 도로의 전차로 내지 1개 차로 이외의 나머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일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까지 넘어가기도 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