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277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1. 피고인들은, 2011.7.15. 22:00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로 피고인 A의 채무금 270만원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찾아가서 밥상을 발로차서 엎어 버리고 방안에 있던 전화기를 던져서 깨뜨리면서 “야 이 개같은 년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G 다방에 가서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애를 먹이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1.20.00:00경에 피고인 B의 채무금 250만원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돈을 빨리 변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 동네에서 창피해서라도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헙하여 야간에 채무자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고,

3. 피고인들은, 2012.3.8. 21:00경 고소인이 계속해서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위 주거지로 피고인들이 찾아온 것을 피해자가 너무 겁이 나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니 피고인들이 막무가내로 방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양쪽 팔목을 잡고 비틀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