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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739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이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2. 4.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12: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24 소재 이마트 금정점에서, 그곳 의류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 점유의 의류 13점 시가 596,600원 상당을 탈의실에 들고 들어가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1:50경 위 이마트 금정점에서, 그곳 의류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 점유의 의류 11점 시가 453,900원 상당을 탈의실에 들고 들어가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식료품 매장에 진열된 한우 등 식료품 19점 시가 117,32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