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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4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02: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이 운영하는 ‘E’ 라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서 화장실을 가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