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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0 2015가합8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1.자...

이유

원고는 AQ 22세손 AR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인 사실, 원고의 종원인 망 AS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의 명의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당초 AT 임야 1,388㎡에서 AU 임야 146㎡, AV 임야 124㎡가 분할되었다)을 사정받은 사실, 1964. 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A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원고의 종원들인 AW, AX, AY, AZ, B, BA, BB, BC, BD, E(이하 ‘AW 외 9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11 지분씩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같은 날 AW 외 9인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1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AS의 지분은 1/11이 되었다), 원고가 AY로부터 그 지분을 이전받은 BE의 상속인들인 BF 외 4인을 상대로, BD와 AS의 상속인들인 BG 외 5인을 상대로 각 명의신탁관계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각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 C은 AS으로부터 1/110 지분을 상속받았고, 피고 B, E, D,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BB, AX, AW, BA의 상속인들로서 별지2 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D는 위 AW 외 9인 중 BC로부터 그 지분을 이전받았으나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았음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1. 2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