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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3.15 2019가단35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9. 1. 28.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