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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1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성행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이를 막던 순찰차를 들이박은 후 다시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들이박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B 등과 공모하여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한 것이다.

특히 승용차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며 그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소년보호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경우 피해품 중 오토바이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스스로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