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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감비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초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9. 13. 23:0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6:1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8.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불상지 또는 인천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 공급자와의 E 대화내용), E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