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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3. 31. 선고 77나54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0민(1),376]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재임명 받지 못한 교원의 지위

판결요지

1975.7.23.자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당시의 교원은 1976.2.말일부터 재임명 절차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에서 제외된 교원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면직사유가 있고 없고와는 관계없이 당연면직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7.10.11. 선고 77다1605 판결 (판례카아드 11613호, 대법원판결집 25③민226, 판결요지집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1) 1570면, 법원공보 572호 1033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주문

원판결중 피고 이사회의 1976.2.2.자 결의 무효확인 및 같은달 27.자 결의 부존재(예비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이사회 1976.2.2.에 한 원고를 같은달 28.자로 영남대학교 교수직에서 면직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같은달 27.자에 한 원고를 영남대학교 교수직에서 의원면직한다는 결의는 부존재(예비적으로, 무효)함을 각 확인한다. 원고는 영남대학교 교수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법인의 이사회가 1976.2.2. 및 같은달 27.에 각 개최되었던 사실, 1969.9.께부터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영남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 교수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피고 법인이 1975.7.23.자 법률 제2775호로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및 같은법 제53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재임용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기한(1976.2.말)후인 1976.3.4.에 원고가 같은해 2.10.자 사직원을 피고 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사직원), 갑 제1호증의 1,2(청원서처리 결과통보, 진정서회신), 공인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1호증(사무처리지침시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4호증의 각1,2(회의록, 회의록별지), 을 제3호증의 2 내지 7(사직원), 을 제5,6호증(회의록,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 심사보고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5.7.23.자 법률 제2775호로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같은법 제53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모든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1976.2.말일부로 10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그 직명별로 기간을 정하여 재임명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므로, 피고법인은 사립학교법과 문교부에서 시달된 대학교원 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영남대학교의 교원 13명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여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친 끝에 1976.2.2. 이사회를 열어 영남대학교의 교원 총 196명중 자질 부족 등으로 대학교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본 원고 및 소외 2, 3, 4, 5, 6, 7, 8 등 8명의 교원을 제외한 188명(심사위원은 그 임명으로 재임명에 갈음됨)만의 교원을 재임명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후 같은달 27.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앞서 재임명하기로 결의한 188명의 교원중 같은달 28.자로 정년퇴직하는 소외 9 교수와 사의를 표명한 소외 10 교수를 제외한 186명의 교원을 1976.3.1.자로 재임명하기로 결의함과 아울러 그 재임명 결의에서 제외된 원고등 8명의 교원에 대하여는 그들이 재임명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받고 기준일(1976.2.말)이전으로 날짜를 소급한 사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타대학에로의 취직등 장래의 신분관계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 그들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의원면직조치한 것으로 사후에 위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재 정리하기로 의결을 본 사실, 피고 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임명에서 제외되었으나, 배려조치를 하기로 하였다는 통고를 같은달 28.께 받은 원고등 8명의 교원중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교원들은 같은해 3.4.께 날짜를 그 해 2.10.로 소급한 사직원을 피고 법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법인은 그들(원고등 7명)의 사의표명에 의하여 같은해 2.28.자로 의원면직하기로 결의한 양으로 위 2.27.자 이사회 의사록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에 학교법인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 기타 교원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3항 에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법인의 1976.2.2.자 이사회는 미리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함이 없이, 그것도 일부의 이사만이 참석한채 개최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소정의 면직사유가 없는 원고를 재임명에서 제외하여 면직처분키로 결의하였으니 위 이사회의 결의는 사립학교법에 위배하여 당연무효이고, 원고는 영남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둘 의사를 피고 법인에게 표명한 바도 없고 그러한 의사조차 갖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1976.2.28.께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을 통하여 교원 재임명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영남대학교 총장에게 찾아가 그 제외 경위 및 사유등에 관하여 문의한 즉 그는 그 경위등에 관하여는 함구하고, 다만 재임용에서의 탈락교수로 낙인찍히면 앞으로 일평생 교수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따를 것인데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다가 후일 구제하여 주겠다고 말하므로 이를 믿고 그의 요구대로 1976.3.4.에 날짜를 같은해 2.10.자로 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그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건 솟장부본 송달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니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법인의 1976.2.27.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의원면직 하기로한 결의는 원고의 사의표명 없이 이루어진 것이니 실질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는 의연히 피고법인 경영의 영남대학교 교수라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신분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1975.7.23.자 법률 제2775호로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에는 "대학 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라고 그 부칙 제2항에는 "이법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2.말일부로 제53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법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2.말일부로 그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명절차를 받아야 하고, 그 절차에서 제외된 교원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면직사유가 있고 없고와는 관계없이 이법에 따라 당연 면직된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1977.11.11. 선고 77다1605 판결 참조), 피고법인의 위 1976.2.27.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같은달 10.자 사직원이 믿을수 없는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 외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dqt고, 설사 기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이사회의 결의로 원고는 재임명에서 제외하면 면직키로 된 것이고, 또 원고가 위 가한이 1976.2.말일까지 재임명절차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그 기한이 경과 함으로써 당연 면직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1976.2.말일부로 피고법인 경영의 영남대학교 교수직에서 법률상 당연 면직된 원고로서는 피고 법인의 위 1976.2.2.자 및 1976.2.27.자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고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가 위 대학교의 교수임을 전제로한 위 대학교의 교수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5) 따라서 원판결은 피고 법인의 1976.2.자 및 같은달 27.자 각 이사회의 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청구기각의 본안 판결)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영남대학교 교수임의 확인을 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