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3. 10:28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 길에서 피해자 F(57 세) 과 선후배 관계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자신이 타고 온 트랙터에 보관하고 있던
50mm 단 탄 공기총( 제조번호 : G) 이 보관되어 있던 총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 ㆍ 가스 발사 총 ㆍ 공기 총 ㆍ 마취 총 ㆍ 도살 총 ㆍ 산업 용총 ㆍ 구난 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단 탄 공기총을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총포상 세 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총포 등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 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