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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37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6. 1. 25.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ㆍ 관리 ㆍ 유지 ㆍ 보수 ㆍ 교체 ㆍ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ㆍ 장기수 선 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 청구 ㆍ 수령 ㆍ 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관리 비에서 지출하는 피고인의 시간외 수당을 임의로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 인은 관리 ㆍ 감독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야간이나 연장근무를 함에 있어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601,970원을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경부터 2015. 8. 경까지 합계 2,847,710원 상당의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징구한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2,847,71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급여지급 대장, 2015년 지급 결의 서 사본

1. 분야별 적출사항 보고 서식, 의견서, 불기소 결정문

1. 수사보고( 급여 인상 관련 피의자 변소 확인)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관리 소장으로서 주택 관리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가 인 피고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