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6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0:1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함께 철근 일을 하던 피해자 E(55 세) 과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에이치 (H) 빔 가격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소 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