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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전과가 4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367』 피고인은 2013. 8. 14. 13:58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야 이 십할 놈아, 너 5만 원 언제 줄 것이냐, 약속을 지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5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를 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목 부위의 살이 패이고,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385』

1. 피고인은 2013. 2. 25. 00: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59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부어오르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4:50경 서울 구로구 J에서, 피해자 K(56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2개가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 18: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