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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17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망 E(1989. 8.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와 혼인하였다가 1968. 11. 25.경 이혼한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의 이혼 전까지는 계모자 관계에 있었다.

나. 토지의 연혁 및 현황 1)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부산 동래구 D 대 43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은 종래 부산시의 소유였다가 1963. 3. 1.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과 원고 사이의 소송에 따른 소유권 이전 가) 망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69가199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11. 25.자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69. 10. 21. 망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69나70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1. 7. 15.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8. 11. 25.자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변경판결을 선고하였고(이는 망인의 위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것이다), 위 항소심 판결은 1971. 12. 2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71다1933,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종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종전 확정판결 이후인 1972.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11. 25.자 이는 ‘1968. 11. 25.의 오기로 보인다.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등 가) 이 사건 토지는 1974. 10. 16. 부산 동래구 F 토지, G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F 토지 중 일부가 1978. 2. 9. H 토지로 다시 분할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