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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14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 한남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을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 A'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