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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자로서 피해자 B(여, 49)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4.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전에 신고된 사실을 따지면서 “쌍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동소에서 술을 마신던 손님들이 술을 마실 수 없게 하는 등 약 40분 걸쳐 피해자 B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행패소란으로 인하여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가 경찰이야 좆같은 경찰새끼 내가 공부 더 잘했어. 씨발놈아, 좆도 모르는 새끼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씹새끼들아, 좆같은 경찰새끼들 좆도 아닌 것이 씨발 좆 까고 있네, 소장 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