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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6 2016가단53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경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2015. 6. 25. 11:00경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서 약 3m 높이의 알루미늄 사다리의 꼭대기 위에서 길이가 약 6m의 C자형 시험관(이하 ‘이 사건 시험관’이라 한다)을 출입문 약 3∼4m 높이 위에 고정시키려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요골 경부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아 파절, 우측 완관절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 뇌진탕, 안와내벽의 골절, 후각 상실, 시력 저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6. 25.부터 2016. 4. 23.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보험금으로 휴업급여 14,915,710원과 요양급여 24,518,730원을 지급받았고, 연금 형태로 장해등급 7급의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제2호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액수는 43,319,362원[=70,323.64원×616일(장해등급 7급)]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증언, 원고본인 일부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과 제한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위해 다른 직원인 C은 지게차 위에서, 원고는 사다리 위에서 길이 약 6m, 무게 약 15kg의 이 사건 시험관의 양쪽 끝부분을 들고 있던 중이었는데, C이 이 사건 시험관의 수평을 맞추고자 지게차 운전자인 B에게 높이를 내려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B이 갑자기 지게차를 움직여 높이를 낮추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시험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앞으로 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