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경기 연천군 두 백로 45번 길 10( 백학면 )에 있는 전곡 농협 백학 지점 부근에서 통장을 빌려 주면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 계좌 B),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의 누범 전과인 점,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여 공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