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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7.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호암로 603 관 악 농협 신림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7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25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