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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8.8. 선고 2018나6272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6272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학교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정광태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8.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9행 "추행하고" 다음에 "㉤ 2013. 11. 12. 17:00경 광양시 U에 있는 V장례식장 사거리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전 중인 원고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고"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4쪽 19행 "㉠" 다음에 "㉤"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 5쪽 2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①의 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해광

판사 이화진

판사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