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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30 2012고합2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3. 14. 0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 건물의 정문출입구 기둥을 충격한 후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사무실의 유리창 등을 들이받아 위 사무실 수리비 4,5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방지 및 원할한 교통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3. 14. 같은 구 G지구대에서 09:53경부터 10:14분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CTV 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