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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6 2013고단15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0. 23:47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검문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가 경광봉으로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 정차토록 고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며 위 D를 충격할 듯이 위협을 가한 후 도주하여, 위 D가 경찰차에 탑승하여 추적하며 위 승용차를 정차할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평택동, 비전동 일대 약 10Km의 도로를 약 10분간 도주하여, 평택시 비전동 소재 비전 교회 앞 길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쫓아온 위 D에게 체포되자 “씨발놈아! 이거 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평택시 합정동 소재 평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비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자료

1. 각 녹화CD(범행장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