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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5 2016고정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5. 10: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 인근 농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5. 10: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주시 D에 있는 편도 1 차선 농로를 초현리 쪽에서 상 구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 차로의 우로 꺽인 농로였고, 길가 인근에 풀이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 세)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전근 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F)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