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2018. 2. 7. 이전 연 25%, 2018. 2. 8. 이후 연 2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의정부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연 84%(월 이자 1,400,000원, 월 7%)로 정한 후, 그 무렵 선이자 2,8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7,200,000원만을 위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B으로부터 위 선이자액 상당의 이자를 받았고, 2017. 12. 2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연 120%(월 10%)로 정한 후, 선이자 합계 18,430,000원(2018. 3. 8.자 대부에 대한 선이자 5,000,000원 및 2018. 10.경 대부에 대한 선이자 13,430,000원)을 제한 나머지 합계 173,570,000원만을위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B으로부터 위 선이자액 상당의 이자를 받았고, 이어 각 대부시부터 위 B으로부터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 결국 위 B으로부터 합계 189,260,000원(선이자 합계 21,230,000원 및 이자 합계 168,03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던 상호가 없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연 120%(월 10%)로 정한 후, 그 무렵부터 위 D로부터 매월 10%의 이자를 받았고, 2018. 10. 2.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