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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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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