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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4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 D의 부산 남천 전시장에서, E300 4MATIC EX 승용차( 차량 번호 E)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량가격 72,800,000원, 선수금 15,308,000원, 금융 신청금액 61,232,000원, 결 제일 25일, 매월 할부금 820,030원, 계약기간은 2017. 9. 14.부터 2020. 9. 25.까지 36개월 동안 납부하되, 만기일 (2020. 9. 25. )에 40,315,000원을 납부하고 저당 해지 또는 차량을 반납하는 유예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G( 주 )에게 채권 가액을 61,232,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경 대구 광역시 이하 불상의 카페 주차장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 일명 ‘H 과장’ )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