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345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1,99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20.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2020. 10.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보험계약의 무효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서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그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한 입원일에 상응하는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