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1. 10. 8. 서울 중구 O 대 727㎡ 중 413/72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피고들은 위 토지 외 12필지 지상 P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중 별지3 계산내역표 중 ‘호수’란 기재 해당 구분점포(판매시설)를 ‘부당이득 발생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42,595.9㎡이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소유한 전유 부분의 면적 및 공용 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개별면적’이라 한다)은 위 별표의 해당 ‘면적’란 기재와 같다.
기 간 차 임 2001. 10. 8 ~ 2002. 10. 7. 83,979,000원 2002. 10. 8 ~ 2003. 10. 7. 98,228,000원 2003. 10. 8 ~ 2004. 10. 7. 164,787,000원 2004. 10. 8 ~ 2005. 10. 7. 199,330,000원 2005. 10. 8 ~ 2006. 10. 7. 242,175,000원 2006. 10. 8 ~ 2007. 10. 7. 281,526,000원 2007. 10. 8 ~ 2008. 7. 18. 247,663,000원 2008. 7. 19. ~ 2009. 7. 18. 317,182,430원 2009. 7. 19. ~ 2010. 7. 18. 317,182,430원 2010. 7. 19. ~ 2011. 7. 18. 317,182,430원 2011. 7. 19. ~ 2011. 12. 31. 317,182,430원
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기간별 차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Q, C, R, S, T, U, V, W, X(이하 ‘피고 Q 등’이라 한다), Y, Z, B,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피고 목록 순번 60번 기재), AN, AO, M, N, AP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5. 14.부터 2009. 8. 26.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제106호 점포를 소유함으로써 대지를 점유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