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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1가합1014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1. 10. 8. 서울 중구 O 대 727㎡ 중 413/72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피고들은 위 토지 외 12필지 지상 P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중 별지3 계산내역표 중 ‘호수’란 기재 해당 구분점포(판매시설)를 ‘부당이득 발생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42,595.9㎡이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소유한 전유 부분의 면적 및 공용 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개별면적’이라 한다)은 위 별표의 해당 ‘면적’란 기재와 같다.

기 간 차 임 2001. 10. 8 ~ 2002. 10. 7. 83,979,000원 2002. 10. 8 ~ 2003. 10. 7. 98,228,000원 2003. 10. 8 ~ 2004. 10. 7. 164,787,000원 2004. 10. 8 ~ 2005. 10. 7. 199,330,000원 2005. 10. 8 ~ 2006. 10. 7. 242,175,000원 2006. 10. 8 ~ 2007. 10. 7. 281,526,000원 2007. 10. 8 ~ 2008. 7. 18. 247,663,000원 2008. 7. 19. ~ 2009. 7. 18. 317,182,430원 2009. 7. 19. ~ 2010. 7. 18. 317,182,430원 2010. 7. 19. ~ 2011. 7. 18. 317,182,430원 2011. 7. 19. ~ 2011. 12. 31. 317,182,430원

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기간별 차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Q, C, R, S, T, U, V, W, X(이하 ‘피고 Q 등’이라 한다), Y, Z, B,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피고 목록 순번 60번 기재), AN, AO, M, N, AP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5. 14.부터 2009. 8. 26.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제106호 점포를 소유함으로써 대지를 점유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