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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2461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시설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약 17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영농조합법인과 원고 및 원고의 처인 C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05262호로 구상금 1,683,257,98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2015하면50029, 2015하단50029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7. 1. 9.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마.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악의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