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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40609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03. 12. 31.부터 200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D에 대한 청구 및 독촉절차비용 413,300원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