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의 점과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들 항 소이 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을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① 피해자 G를 보복 폭행, ② 피해자 L 등을 공갈, ③ 피해자 Y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8 쪽 밑에서 4 행부터 11쪽 11 행 사이 부분에서 자세한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상당 기간 반복하여 공갈하였으며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