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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6483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94.01㎡를 인도하고, 2017. 3. 15.부터 위 사무실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전 임대인 사이에 2015. 3. 15. 이 사건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3. 15.부터 2017. 3.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7. 3. 14.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임대차목적물 반환 의무 등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3.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7. 3. 15.부터 위 사무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