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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831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가벼워서, 검사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 취 폭력 등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