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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단18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64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젊은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 짧은 하의를 입은 모습 등을 보고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16: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64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SONY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줄무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해변가를 거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언어적 한계와 이 사건의 내용, 범행경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