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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54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장모이고, 자신의 딸 C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주거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딸 C의 요청에 의해 영국에서 귀국하여 찾아간 길이었다.

피해자는 처 C과 이혼소송 진행 중인 관계로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여 2018. 6. 18.부터

7. 11.까지 3회 및 2018. 7. 14.에 걸쳐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메신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도 사실상 피해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도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여기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란 공동주거자 전원의 사실상의 평온을 의미한다.

본건의 경우, 공동주거자인 딸의 승낙이 있었고, 또한 피해자와는 거의 접촉이 없었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