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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2도6336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그 시행령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에 관한 그 주체목적절차방법 등은 물론이고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사용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가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기금의 조성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고 찬조금 등 금품모금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의 경우, 그 기부의 경위와 목적, 상황, 액수 등 그 실질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도47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 C가 H외국어고등학교(이하 ‘H외고’라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학교발전기금 3,000만 원을 H중학교의 학교교육시설인 I건물의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I건물 복도 확장 공사가 결과적으로 H외고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위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H외고의 학교발전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