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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22:07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음주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교통순찰차량 3대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격하자 F, 천마산역, 쉼터사거리, G 입구 등 묵현리 일대 약 6킬로미터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며 불특정 차량들 앞을 수차례 끼어들고 중앙선침범 5회, 신호위반 1회, 경찰관 정지명령 수십 회를 무시하며 도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22:12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793 쉼터사거리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H계 소속 경장 I이 운전하는 J 교통 순2호 차량이 추격하여 피고인이 유턴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정차를 막자 중앙선 침범을 하여 유턴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여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