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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106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4,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1. 3. 1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1.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2.C에 대하여는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