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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3,50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