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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4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홍성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는 2017. 1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09]

1. 피고인 A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6. 경 K로부터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마트를 인수한 후 소위 ‘ 바지 사장’ 인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팀장 J에게 “ 월말까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테니 모기향 등 제품을 공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K로부터 외상으로 마트를 인수하여 K에 대해 325,000,000원의 인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향후 매출 규모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마트 운영으로 얻는 카드 매출 수익 중 50%, 매달 최소한 4,500만 원씩을 K에게 인수대금 조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매달 지출이 예정된 마트 인수대금, 임대료 등 고정비용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만으로는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트 오픈 세일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은 후 위 마트 운영을 그만 둘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