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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2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낮아 개인대출이 불가능하니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하고 계좌 개설 후 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들(이하 ‘가장 대출업자들’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건네주었고, 2017. 8. 4. 위 가장 대출업자들의 요구로 역삼세무서를 찾아가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8. 23. C은행 ‘D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C E)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위 가장 대출업자들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8. 위 가장 대출업자들의 요구로 ‘강남세무서’를 찾아가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9. 26. F은행 ‘서울테헤란로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G)를 개설한 후 해당 지점 앞 노상에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위 가장 대출업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B C은행 계좌 개설 정보, 압수영장 제2018-13845호 2차 집행 자료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