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2:10경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안쪽에 설치된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2세)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보라색 가디건 단추를 풀고 상의 속옷을 손으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밤중에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종업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하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