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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1255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다툼 없음)

가. 피고는 ‘기자들로부터 얻은 고급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2013. 11. 27.부터 2014. 4. 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행위와 관련하여 2017. 2. 13.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930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37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2,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7,100,000원(= 370,000,000원 - 12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의 사업에 관여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