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3고단8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A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06. 7. 14. 02:54경 구리시 토평동 108-7에 있는 서울외곽선 퇴계원 방향 구리영업소에서 총중량 제한 40톤을 5.03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