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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시 불상 경 부산 사하구 B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포 통장 한 개에 300 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아들 C 명의 부산은행 계좌 (D) 의 통장과 그에 딸린 체크카드 및 아들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의 통장과 그에 딸린 체크카드, 처 G 명의 부산은행 계좌 (H) 의 통장과 그에 딸린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