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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04: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6세)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한 후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전경 씹새끼야, 뭐라고, 씨발놈아 뭐 술값을 안내고 도망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