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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502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C 외 1필지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4. 접수 제30124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3. B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088,060원(가산세 65,363,871원 포함) 및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8,012,360원(가산세 99,728,150원 포함)을 부과하는 결정(경정) 처분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12. 12. 31.)를 발송하여 2012. 12. 7.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2. 8. 위 각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됨에 따라 2014. 10. 20.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A)의 기입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달 22. 배당요구 종기가 2014. 12. 31.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4. 13. 위 각 납세고지분과 그때까지의 가산금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25. 최종적으로 합계금 514,674,320원[= 위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5,001,250원(위 고지분 139,088,060원 이에 대한 가산금 55,913,190원) 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9,673,070원(= 위 고지분 228,012,360원 이에 대한 가산금 91,660,71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5.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257,886,817원 중에서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261,180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조세, 압류 선착)인 피고에게 257,625,63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 경정을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