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80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인천 B 건물에서 2008년 식 투 싼( 차량번호 C, 차대번호 D) 승용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과 대출 금액 92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7. 9.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을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6,440,000원의 저당권을 위 차량에 설정하고 이를 등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위 차량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 재지 불상, 상호 불상의 전당 포에서 1,8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건 기록 첨부),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