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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7고단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1: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진입로 앞 왕복 4 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는 중앙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차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포항시 쪽에서 경주 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4세) 가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그레이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160만 원 상당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같은 날 22:3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 리 112에 있는 영일만대로 2 차로에 그레이스 승합차를 정 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포항 북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도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