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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 04:1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옆 창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밀어 잠금장치인 고리가 어긋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원과 카운터 옆 선반 아래에 있는 화장품 가방에 넣어둔 현금 250,000원 등 합계 2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10. 2. 04: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겨있는 상가 건물 왼쪽 창문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밀어 넣고 드라이버를 젖혀 잠금장치인 고리가 어긋나게 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6. 10. 3. 04:3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는 상가 건물 왼쪽 창문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창문 틈으로 밀어 넣고 창문을 열려고 하던 중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 피의자...